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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4.02.22

부당 해고로 퇴직판정이나면 몇개월 급여을 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1.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거나,

나오기전에, 실업급여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급여를 몇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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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 판정 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복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해고일부터 복직하기 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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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판정 전에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 신고되어 있다면 이와는 별개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판정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직사유 정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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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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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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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며, 그 이전에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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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판정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되면 실업급여는 환수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므로 구제신청을 해고 직후 제기하면 약 2개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맞춰서 제기하면 약 5-6개월 어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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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시점부터 판정시점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

    2. 부당해고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수급사유와 부당해고와의 관계는 고용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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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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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에다가 한달 정도 월급을 더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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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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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심문회의 이후 판정문 도달까지 최대 5개월 임금상당액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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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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