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거나,
나오기전에, 실업급여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급여를 몇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 판정 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복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해고일부터 복직하기 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판정 전에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 신고되어 있다면 이와는 별개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판정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직사유 정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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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며, 그 이전에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판정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되면 실업급여는 환수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므로 구제신청을 해고 직후 제기하면 약 2개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맞춰서 제기하면 약 5-6개월 어치 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시점부터 판정시점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
2. 부당해고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수급사유와 부당해고와의 관계는 고용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에다가 한달 정도 월급을 더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심문회의 이후 판정문 도달까지 최대 5개월 임금상당액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