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5개월만에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 그대로 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3개월까지는 급여를 받앟는데 4개월째부터 2개월동안 급여를 못받아서 그만 두었는데 2개월치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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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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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