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접수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

상대방쪽에서 오후 4시쯤 잔금을 치루자고 하는데

저 시간에 해서 법무사님이 당일 등기 접수가 될까요?

지역은 양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의 서류 접수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미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