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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오랑우탄150
통쾌한오랑우탄15022.06.12

증여세 자식이 대신 낼수 있나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 후 갚을 예정입니다.

해당 증여세를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제가 혼자 세무서에 가서 낼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일에 바로 되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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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세는 증여에 대한 세금부과로 부모자식관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차용증 및 이자서류등 갖추어져 있다면 증여세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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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증자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애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차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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