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 제외해야하는건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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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월에 산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월 60시간 미만 근로했습니다.
이럼 3개월은 11월 부터 역산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임금도 12월에 받은 임금은 포함해야하는건지요
제 생각은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은 별개임으로 평균임금은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달에 받음 임금에 상관없이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시행령에도 60시간 미만 기간은 명시된 게 없으니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