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 제외해야하는건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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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월에 산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월 60시간 미만 근로했습니다.
이럼 3개월은 11월 부터 역산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임금도 12월에 받은 임금은 포함해야하는건지요
제 생각은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은 별개임으로 평균임금은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달에 받음 임금에 상관없이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시행령에도 60시간 미만 기간은 명시된 게 없으니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월 60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기간도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의 중간에 퇴사하셔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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