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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23.05.16

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 제외해야하는건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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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월에 산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월 60시간 미만 근로했습니다.

이럼 3개월은 11월 부터 역산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임금도 12월에 받은 임금은 포함해야하는건지요

제 생각은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은 별개임으로 평균임금은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달에 받음 임금에 상관없이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시행령에도 60시간 미만 기간은 명시된 게 없으니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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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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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월 60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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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기간도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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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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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의 중간에 퇴사하셔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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