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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23.09.02

이럴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꽉 채우고 1일 더 일한뒤

힘들어서 4월 초에 사직했는데

연차를 못쓰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고용자에게 연차수당 하루치를 청구할수있을지요?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4조 임금 항목에 사진에서는 안보이는 표가 있는데


연봉총액 a원

월급여액 b원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c원

연장수당d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e원 : 매월1개*소정근로시간

식대 f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숫자상으로는 c d e f 다 더한 값이 월급 b이던데

그럼 제가 못쓰고나온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 못받는건가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했는데 저는 못쓰고 퇴사했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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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사용권을 제한 하지 않는다면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청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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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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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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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사진을 올려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한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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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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