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
23.09.02

이럴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꽉 채우고 1일 더 일한뒤

힘들어서 4월 초에 사직했는데

연차를 못쓰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고용자에게 연차수당 하루치를 청구할수있을지요?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4조 임금 항목에 사진에서는 안보이는 표가 있는데


연봉총액 a원

월급여액 b원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c원

연장수당d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e원 : 매월1개*소정근로시간

식대 f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숫자상으로는 c d e f 다 더한 값이 월급 b이던데

그럼 제가 못쓰고나온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 못받는건가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했는데 저는 못쓰고 퇴사했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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