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꽉 채우고 1일 더 일한뒤
힘들어서 4월 초에 사직했는데
연차를 못쓰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고용자에게 연차수당 하루치를 청구할수있을지요?
제4조 임금 항목에 사진에서는 안보이는 표가 있는데
연봉총액 a원
월급여액 b원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c원
연장수당d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e원 : 매월1개*소정근로시간
식대 f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숫자상으로는 c d e f 다 더한 값이 월급 b이던데
그럼 제가 못쓰고나온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 못받는건가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했는데 저는 못쓰고 퇴사했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사용권을 제한 하지 않는다면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청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사진을 올려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한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