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꽉 채우고 1일 더 일한뒤
힘들어서 4월 초에 사직했는데
연차를 못쓰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고용자에게 연차수당 하루치를 청구할수있을지요?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4조 임금 항목에 사진에서는 안보이는 표가 있는데
연봉총액 a원
월급여액 b원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c원
연장수당d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e원 : 매월1개*소정근로시간
식대 f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숫자상으로는 c d e f 다 더한 값이 월급 b이던데
그럼 제가 못쓰고나온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 못받는건가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했는데 저는 못쓰고 퇴사했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