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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사고 과실분쟁, 자부담비와 렌트비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본인 직진 황색점멸등

택시 본인 좌측에서 좌회전 적색점멸등 상황

8:2~9:1정도 진행 될거라 생각했는데 협의진행도 안되고, 자기들이 대로였다고 협의가 되질 않는다고 저희쪽 보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 사비로 자부담금 50만원+ 렌트비 약 100만원 가량 부담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분심위 넘기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협의도 계속 지체되고 제가 부담한 자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큰 사고가 아니라서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데 과실협의도 안되고 분심위 갈바에는 바로 소송가라는 인터넷 글이 많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팁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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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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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저희쪽 보험사에서 분심위 넘기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협의도 계속 지체되고 제가 부담한 자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 우선 현재는 과실이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안되어 소송으로 제기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는 청구하셔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데 과실협의도 안되고 분심위 갈바에는 바로 소송가라는 인터넷 글이 많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팁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질문자가 상대방측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시간, 소송에 따른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결정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 이자가 보상이 되며

    분심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귀책사유가 없고 규정이 없다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정도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차 처리한 후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조정이 안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기에 자차 처리 자부담 및 렌트비에 대한 이자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