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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마192
꽃다운하마19222.09.28

야간 및 특근 잔업수당 등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205만원 계약했습니다

24시간 돌아야 하는 공장이다보니 평일에 3교대 주말에 4명이서 맞교대 12시간 근무합니다

1.저희 부서의 경우 토 일 둘중 하루는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무급휴무일과 유급휴무일이 궁금합니다.

2.주말에 야간근무를 나오게 될경우 18시~06시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경우 (시급×4×1.5)+(시급×4×2)+(시급×2.5+4) 이러한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토요일 일요일의 계산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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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계야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다만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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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 표에 따른 비번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2.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근로가 반드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며, 비번일에 근로한 때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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