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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쏙독새74
꽃다운쏙독새7420.08.10

유튜브에서 고소성립이 되나요?

유튜버에서 댓글로 욕하는 사람을 자주보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해외가서 고소해야한다 , 고소못한다 , 등등 의견이 많던데 유튜브에서도 모욕죄, 명예회손으로 고소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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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유튜브에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으로 고소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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