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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펭귄174
다부진펭귄17423.11.22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변경, 이렇게 가능할까요?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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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후 창업시 기존업종의 사업행위가있었고, 폐업후창업한다면 창업으로보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업종이바뀌기때문에 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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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나 새로운 업종을 창업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임 세무사 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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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업종변경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종변경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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