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변경, 이렇게 가능할까요?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업종변경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종변경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