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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펭귄174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후 창업시 기존업종의 사업행위가있었고, 폐업후창업한다면 창업으로보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업종이바뀌기때문에 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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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나 새로운 업종을 창업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임 세무사 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업종변경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종변경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