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변경, 이렇게 가능할까요?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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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후 창업시 기존업종의 사업행위가있었고, 폐업후창업한다면 창업으로보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업종이바뀌기때문에 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나 새로운 업종을 창업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임 세무사 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업종변경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종변경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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