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다는걸로 봐서요..
보상휴가제 말 있는거 보니 연차 없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의 휴가이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말고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규정대로만 본다면 연차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