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였으며, 1년동안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댓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의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