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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멋진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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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였으며, 1년동안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댓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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