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진과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양보해도 되나요?

직진차가 뒷차 우회전하라고 옆자로로 이동하면 위반인가요?

물론 정지선을 넘고 횡산보도까지 침범했고모.다만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빨간불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보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반 하면서 양보하는것은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이 아니면 뒤에있는 차가 양보 하는것이 맞습니다 양보해 주면 그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곳에서도 앞차의 양보만 기다릴수 있는사람이 될수있습니다

    옆차로 양보하면 그 옆자에게 민패를 줄수 있어요 내가 양보하면서 다른차에 민패가 되면서 하는 양보가 될것입니다 왜냐면 질서도 중요 하잖아요 내가 뒤차입장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양심의 기준과 질서의 기준을 잘지키는 사람이 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더라도 직진 신호 대기 중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직우차선에서 직진 차량은 뒷차를 위해 양보할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더라도

    비켜주지 않고 제자리에 대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뒤차가 반복된 소음 유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우차선에서 단속이나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비켜주지 마시고,

    본인의 직진 신호가 켜질 때까지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