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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24.02.20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 재질문

지난번에 질문드렸었지만 질문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 다시한번 질문들비니다.

상황

무급휴일 = 토요일

그러나 토요일도 일이 있어 일부인원들(고정적)에 한하여 매주 토요일출근( 주6일자로 부르겠습니다)

이 인원들은 계약당시 기본급+토요일출근수당(50%가산) 하여 근로계약 작성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있을 떄

기본급(209만)+토요일출근수당(480,000)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는 날에는 일이 없어 이 인원들도 출근을 안합니다.

여기서 주6일자 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토요일출근수당에서 하루치를 빼야하는지건지 아니면 전액보존해줘야하는 건지요?

찾아보았을 때 주5일자들은 어차피 출근을 안하는 날이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가됩니다만 주6일자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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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며 원래 무급휴무일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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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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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서상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액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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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 6일 근무자들이라면

    그 날도 예정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휴일인 경우 유급처리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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