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 재질문
지난번에 질문드렸었지만 질문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 다시한번 질문들비니다.
상황
무급휴일 = 토요일
그러나 토요일도 일이 있어 일부인원들(고정적)에 한하여 매주 토요일출근( 주6일자로 부르겠습니다)
이 인원들은 계약당시 기본급+토요일출근수당(50%가산) 하여 근로계약 작성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있을 떄
기본급(209만)+토요일출근수당(480,000)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는 날에는 일이 없어 이 인원들도 출근을 안합니다.
여기서 주6일자 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토요일출근수당에서 하루치를 빼야하는지건지 아니면 전액보존해줘야하는 건지요?
찾아보았을 때 주5일자들은 어차피 출근을 안하는 날이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가됩니다만 주6일자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며 원래 무급휴무일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서상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액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 6일 근무자들이라면
그 날도 예정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휴일인 경우 유급처리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