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반갑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시작코자 합니다.
급여도 삭감되지만, 출근일수 또한 줄어듭니다.
(예시, 현행 : 주5일출근/ 100만원 > 변경 주4일출근 / 80만원) 으로 변경됨
이럴경우, 연차부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도 주 5일 근무를 한것으로 보아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주 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피크제를 1년 이상 마친 후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는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임금피크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가 작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며, 따라서 기존의 연차휴가일수 x 4 / 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시작코자 합니다.
급여도 삭감되지만, 출근일수 또한 줄어듭니다.
(예시, 현행 : 주5일출근/ 100만원 > 변경 주4일출근 / 80만원) 으로 변경됨
이럴경우, 연차부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직에서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규정적용하시기바랍니다.
15x32/40x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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