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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황새215
명랑한황새21522.06.15

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반갑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시작코자 합니다.

급여도 삭감되지만, 출근일수 또한 줄어듭니다.

(예시, 현행 : 주5일출근/ 100만원 > 변경 주4일출근 / 80만원) 으로 변경됨

이럴경우, 연차부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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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도 주 5일 근무를 한것으로 보아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주 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피크제를 1년 이상 마친 후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는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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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임금피크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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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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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가 작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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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며, 따라서 기존의 연차휴가일수 x 4 / 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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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시작코자 합니다.

    급여도 삭감되지만, 출근일수 또한 줄어듭니다.

    (예시, 현행 : 주5일출근/ 100만원 > 변경 주4일출근 / 80만원) 으로 변경됨

    이럴경우, 연차부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직에서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규정적용하시기바랍니다.

    15x32/40x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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