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