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회계법상 연차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회사다니신분에게 여쭈여 받더니.회계법상 연차계산이 안맞아서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데 각 회사마다 회계법상 연차발생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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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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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회계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가 반드시 1.1.일 필요는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어 법상 연차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이므로 운영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상 기준은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