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차 재정산관련 문구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 이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는건가요?
2. 1번질문에서 그럼에도 불구 실제 운영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돼있는데,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문구가 " 연차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규정에 있냐보다 실제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회계연도로 운영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정산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과 관계 없이 실제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2. " 연차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갈음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는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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