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 이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는건가요?
2. 1번질문에서 그럼에도 불구 실제 운영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돼있는데,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문구가 " 연차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