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차 재정산관련 문구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 이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는건가요?

2. 1번질문에서 그럼에도 불구 실제 운영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돼있는데,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문구가 " 연차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규정에 있냐보다 실제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회계연도로 운영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정산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과 관계 없이 실제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2. " 연차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갈음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는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