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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여린부자
약간여린부자24.11.07

종신보험을 미리 땡겨서 받는게 있나요

지인분이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망시 받을 금액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서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약12년전에 종신보험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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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1.08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90%까지 인출이 가능 합니다.

    약관대출을 통해 미리 쓸수도 있고,

    CI보험에서는 중대질병, 중대사고, 중대수술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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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가입후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에 따라서 또는 가입한 보험의 가입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중대질병으로 거의 회생 불가능한정도 후유장애 80%이상일때 가입금액의 80%를 먼저 보상하고 사망시에 나머지 20%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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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중에 납입완료 또는 특정기간 경과 후에 50%선지급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보유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선지급은 장해율 50%이상이거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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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종신보험은 연금형식으로 환급금에 대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금전환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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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도 ci 보험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은 중대한 암이라든가 뇌출혈 급성 심근 연세계 발병 시에 사망 보장금에서 미리 70% 정도를 선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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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선수령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죽어야 나오는거니까요.

    아마 들으신 방법은

    중도인출 또는 계약대출을 활용하는걸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감액(일부해지) 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보험료부분을 돌려받는것이며

    계약대출은 존재하는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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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수령을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중도 해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맞다면 우선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즉, 종신보험은 초기에는 환급금이 매우 적고 시간이 지날 수록 높아지기에 적정 시점을

    선택해서 해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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