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망시 받을 금액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서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약12년전에 종신보험가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90%까지 인출이 가능 합니다.
약관대출을 통해 미리 쓸수도 있고,
CI보험에서는 중대질병, 중대사고, 중대수술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가입후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에 따라서 또는 가입한 보험의 가입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중대질병으로 거의 회생 불가능한정도 후유장애 80%이상일때 가입금액의 80%를 먼저 보상하고 사망시에 나머지 20%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중에 납입완료 또는 특정기간 경과 후에 50%선지급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보유 상품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선지급은 장해율 50%이상이거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종신보험은 연금형식으로 환급금에 대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금전환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도 ci 보험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은 중대한 암이라든가 뇌출혈 급성 심근 연세계 발병 시에 사망 보장금에서 미리 70% 정도를 선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선수령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죽어야 나오는거니까요.
아마 들으신 방법은
중도인출 또는 계약대출을 활용하는걸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감액(일부해지) 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보험료부분을 돌려받는것이며
계약대출은 존재하는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수령을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중도 해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맞다면 우선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즉, 종신보험은 초기에는 환급금이 매우 적고 시간이 지날 수록 높아지기에 적정 시점을
선택해서 해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