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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콩중이36
굉장한콩중이3624.04.13

미등기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미등기 아파트를 올해 2월 초 경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공인중개사로부터 3/26일 임시사용승인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미등기 아파트 대출 관련 문의를 하니 가능하며, 2주정도 소요 될 것이다.

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서 작성 당시 잔금일을 4/15로 잡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월세) 4/20경으로 집을 비워주기로 얘기를 했구요.

근데 아파트조합 ↔ 건설사 측 트러블로 입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연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3/28경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공인중개사 측에

연락하니 해당 내용을 그때서야 알려주면서 인지하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입주예정일은 알지도 못한채 4/20에 아파트도 나가서 모텔방 같은 숙소잡고

살아야 되고, 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겨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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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 지연에 대한 부분은 조합이나 수분양자와 시공사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입주지연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써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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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이행불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임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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