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음식점 일용직 급여 당일에 줘야하나요?

일반음식점 일용직 구인해서 홀알바 하는데

일용직이어서 급여를 당일에 꼭 지급해줘야하나요?

매월 몇일 (지정일) 을 정해서 줘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하기 나름이나, 일용직은 하루 하루 일하는 근로자 이므로

    별도로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당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급여는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급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특정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해진 급여날짜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빨리 도래하는 날짜에 지급합니다.

    일용직이라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