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일용직 급여 당일에 줘야하나요?
일반음식점 일용직 구인해서 홀알바 하는데
일용직이어서 급여를 당일에 꼭 지급해줘야하나요?
매월 몇일 (지정일) 을 정해서 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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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하기 나름이나, 일용직은 하루 하루 일하는 근로자 이므로
별도로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당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급여는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급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특정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해진 급여날짜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빨리 도래하는 날짜에 지급합니다.
일용직이라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