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대상입니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유일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그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입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출력한 현장일용직은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1일 단위가 아닌 1~2주, 1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계약기간 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수도 있으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또한 적용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 내에 포함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 동의하에 유급휴일임금을 포함하여 일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이에, 일용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사실관계에 대한 검토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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