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일 일일알바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5/27일 빨간날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만 일하게 되었는데 6-7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때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알바이기때문에 시급x2.5배 받는게 맞나요?? 그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로 연중무휴인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대상입니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유일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그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입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출력한 현장일용직은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1일 단위가 아닌 1~2주, 1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계약기간 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수도 있으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또한 적용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 내에 포함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 동의하에 유급휴일임금을 포함하여 일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이에, 일용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사실관계에 대한 검토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하루 일하는 근로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인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공서공휴일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가 공휴일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시급에 의해 급여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아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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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만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받았을 1일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인 1.5일을 합하여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 빨간날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만 일하게 되는 경우, 공휴일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배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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