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의학 질문은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3년 TFCC 부분파열(S63.3 계열)
이미 2년 이상 경과했고, 수술 후에도 통증·강직이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TFCC는 장해율 인정이 까다롭고, 관절 가동범위 제한·근력 저하 등 객관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이 건은 “질병 후유장해”로 별도 평가 대상입니다.
2. 2024년 12월 좌측 요·척골 골절(S52.60)
수술 및 핀 고정 후라면 아직 후유장해 확정 시점이 아닙니다. 통상 골절은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경과, 금속 제거 여부까지 포함해 장해 고정 판단을 합니다. 이 건은 “상해 후유장해”로 분류됩니다.
3. 청구 시점에 대한 판단
결론적으로 분리 청구가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사고는 발생 시점, 원인(질병 vs 상해), 보험 담보가 달라 합산 평가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청구한다고 장해율이 유리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먼저 고정 가능한 장해를 지연시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같은 좌측 손목이라도 보험사는 “기존 장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FCC 장해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이후 골절 장해 평가 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약관 기준(맥브라이드/AMA 등)에 익숙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TFCC는 현재 시점에서 별도 청구 검토, 골절은 치료 종료 후 따로 청구하는 방향이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