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오락실에서 인형뽑기를 했는데 뽑은 인형을 그 오락실에 두고와서 15분후쯤에 다시가지러 갔는데 사라졌습니다. 오락실 사장님께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라 사건진행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 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뽑은 인형은 귀하의 소유로,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어렵거나 도난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분실 신고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