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자(쇼핑몰x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작하여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입니다)에게 물건을 여러개 구입하였는데 하나가 누락된걸 며칠지나 구매내역 보고 깨달았습니다. 공지에 택배를 개봉하는 영상이 없으면 누락 관련하여 처리불가라고 써있다며 문의해도 처리안해주는데 가격도 몇천원밖에 안하는 소액이지만 애초에 구매자쪽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이걸 제가 증명하고 환불을 못받는게 어이가 없네요 이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누락에 따른 환불청구소송을 하면,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소송자체는 가능하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