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의 승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