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 4주전에 무조건 미리 말해야하는걸까요?
퇴사시 무조건 4주전에 얘기를 하지않아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부서장 결제가 안되는상황인데.. 부서장의 감정적 언어를 듣고있는데 이걸로는 노동법에 걸리진않나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퇴사를 한달 전에 말해서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나
퇴사일 미협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의 승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계약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통보의무기간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곧바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무한정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퇴사를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