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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9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증빙중 어떤께 이득일까요?

개인사업자인데요,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카드를 쓰고 지출증빙하는게 이득인가요? 어떤게 좀더 절세가 될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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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모두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어떤 것으로 결제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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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신용카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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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지출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해당 지출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는 유불리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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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 둘다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좀 더 이득이라고 본다면, 카드를 사용해서 실적을 충족시켜서 카드 할인을 받는 등으로 접근한다면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이득일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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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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