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신용카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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