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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로225
그윽한황로22524.04.09

시아빠가 남편 인감 도용해서 집을 매매했습니다

1. 실거주자 할머니뿐이었던 집을 시아빠가 남편 대학생일 때 인감 도용하여 남편 명의 집으로 계약 후 팔아버림

2. 현재 그 집은 재개발된 상태

3. 시아빠 인감 도용 때문에 남편/혼인신고한 며느리(저)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 막힌 상황

4. 그 때문에 아파트 가계약금 n천만원 날렸는데 시아빠는 발뺌

8년 전 매매하였고 재개발된 상태여도 해당 매매 무효화 소송 가능한지요?

매매 무효화되어 시아빠가 받은 돈 토해내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신혼 부부인데 돈 잃고 불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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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감 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경우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감 도용으로 인한 매매 무효화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부정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매 무효화 소송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감 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륜은 끊을수 없는 관계라지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슬퍼지네요.

    사실상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참고 사시느라 고생하셨네요 ㅠㅜ

    제가 감히 남의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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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상 인감등을 위조한 시아버지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해당 매매계약효력상 직계존비속 관계를 고려하면 대리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 계약효력을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울수 있고. 질문자님 대출거부에 따른 계약금 손실이 해당 시아버지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의 입증 역시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행위로써 생애최초대출은 불가하였겠지만, 다른 대출를 통해 계약유지를 할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등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아버지의 행위가 온전히 손실의 결과로써 인정될지는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개인적 판단만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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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8년 전 매매하였고 재개발된 상태여도 해당 매매 무효화 소송 가능한지요?

    ==> 최근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매매 무효화되어 시아빠가 받은 돈 토해내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신혼 부부인데 돈 잃고 불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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