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 진입중 전통킥보드충돌 킥보드회사 잘못없나요?
지하 주차장 진입중 통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있는 전통킥보드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잘못이긴 하지만 차다니는 통행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있는 것은 물론킥보드이용자 잘못이겠디만 누군지모르니 이런건 관리잘못한 회사책임도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책임여부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 제때 킥보드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회사측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