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100%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