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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4.23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이 이상해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귀사 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귀사의 업무상 과실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유없이 변상 하겠습니다.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응분의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 일체 이의제기하지 안겠음을 서약합니다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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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고 아무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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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 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귀사의 업무상 과실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유없이 변상 하겠습니다.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응분의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 일체 이의제기하지 안겠음을 서약합니다

    효력이 있는건가요?

    >> 상기 조항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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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조항들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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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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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서명하게 되면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발생하는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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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100%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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