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봉에 접촉 사고 변상 방법에 대해
똑 같은 제품으로 변상하라고 하는데 꼭~ 똑 같은 제품으로 변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슷한 성능의 품질로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으로 변상하여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가액배상이므로, 그 물건의 가치 상당액을 금전으로 배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따라서 상대방이 같은 물건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거나 동종제품으로 변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종제품으로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비 상당의 범위이므로 가급적 동일한 제품으로 수리를 하되,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수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