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전 동갑인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여고생 입니다. 다름아닌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 학교를 물어보셨다더니 저와 제 남자친구 몰래 저에 대해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신겁니다. 하필 저희 엄마의 아는 분이 남자친구 어머님의 직장 동료셔서 제 사진이며 집안사정, 저의 어릴때부터 이야기가 오갔다하시더군요.. 이것또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남자 친구의 부모님이 문의를 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아직은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없는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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