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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년간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저희 어머님이 코웨이를 다니시는데 약 8년? 10년을 넘게 업무하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퇴직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같은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퇴직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성의 핵심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과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고정급여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되면 그제서야 퇴직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해 해당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여야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합하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것이며 실질 관계는 따져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세무, 회계 카테코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상세한 설명을 덧 붙여 재질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