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피씨방 위치 허가신청 조건에 관하여 궁금
성인 피씨방을 하려고 합니다
물색한 점포 옆에 시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법에는 학교에서 200m이상 떨러져야합니다.도서관도 학교에 해당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도서관은 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실제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시립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법에 따라 , 도서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대상 시설이므로 200m 이내에 있으면 창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평가'를 받아 제한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