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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소멸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들이 있는게같은데요~ 그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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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에는 대표적으로 변제, 면제, 상계, 공탁, 혼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는 실제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면해주는 것,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때에 그것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제460조 ~ 486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채권 소멸 사유입니다.

    2. 공탁(제487조 ~ 491조):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

    3. 상계(제492조 ~ 499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4. 경개(제500조 ~ 505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채권은 소멸합니다.

    5. 면제(제50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

    6. 혼동(제507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

    7. 소멸시효(제162조 이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종료기한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등)들이 있습니다.

  • 채권은 다양한 원인으로 소멸되는데,

    변제나 상계 등이나,

    아래와 같은 채권의 혼동

    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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