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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24.04.11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금하고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됐고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궁금한게 연차수당도 꼭 퇴직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일정기간 내에만 지급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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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잔여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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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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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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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미사용 연차수당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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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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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일괄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따로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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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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