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수당은 퇴직금하고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됐고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궁금한게 연차수당도 꼭 퇴직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일정기간 내에만 지급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잔여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미사용 연차수당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일괄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따로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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