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됐고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궁금한게 연차수당도 꼭 퇴직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일정기간 내에만 지급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