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재를 반려하셔서 고민입니다.
10월 15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사직원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부장님까지는 사직원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께서 계속해서 결재를 반려하시고 퇴사를 홀딩하자고 하시는데 현재 면담을 3번이나 진행했고
면담 때마다 저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고 퇴사를 결정했다고 여러번 얘기한 상태입니다.
10월 31일 퇴사 예정 말씀드렸는데 사직원 결재를 받지 못해도 11월 3일부터 출근 안해도 퇴직금 및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