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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아비146
창백한아비14619.07.28

아르바이트도 직장인처럼 연차를 쓸수 잇을까요?

일을 하면서 짬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연차나 연차수당이 잇을까요??

주말에 아기도보고 해야하거든요.

혼자 키우기 힘든가봐여..그래서 도와주고 돈도 벌고 해야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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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연차는 정해진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하였을 때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에 1개씩이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어 최초 2년 동안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수당은 만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산정이 되며, 만 2년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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