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연차는 정해진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하였을 때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에 1개씩이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어 최초 2년 동안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수당은 만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산정이 되며, 만 2년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