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미만 법인 회사 반차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반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치않으면 근로자는 연차만 사용 가능한거죠?
만약 반차를 사용자가 도입하려고 하면 10인 미만이라 따로 취업규칙은 없는데 관련하여 무슨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반차적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반차를 나누는 시간이 궁금한데요 9-18근무, 12시-13시 점심시간이면 보통 9-14시, 14-18시로 나누잖아요 . 어떤기사보니까 근로기준법과같은것에 4시간 근무시 30분은 휴가시간을 줘야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나누면 법에 위반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나누거 적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