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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리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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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1

아르바이트 계약서 급여 환산방식이 맞는지요?

저는 일 7.5시간 주4회 근무 일급 153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월급여환산을 하였다 하는데 근로를 주3회인것으로 하여 기준을 잡았습니다 월급여는 153000곱하기 일한 날수로 나갈것이라고 들었지만 계약서상 임금 산출방식을 이해할수 없어서요 야간 근로를 하지 않는데 수당이 들어간것처럼 되어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이 모든 임금의 총 계는 주3일기준 한달 13일 일했을때의

저의 일급 153000*13일=1989000 입니다 .

만약 주3회 일한다고 하고 주휴수당이 포한된 것이라면 153000/7.5시간 시급20400원을 118곱한 2407200 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맞지않나요?

계약서 자체를 재 작성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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