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이행 여부 ... 이게 가능한가요?
처음 입사는 외식사업체 법인기업으로 입사 (5인이상기업)
소속은 법은외식업체 소속
근무는 대표의 친척동생 바지로 개인사업자 등록된 배달전문주방 조리업무를 함. 결국 돈주는건 법인외식업체 대표.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후 4개월차 근무중 임금체불이 발생.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관련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함을 발견. 이후 노동부 진정서 접수 후 대표와 노무사통해 제대로 된 금액 설정 후 입금해주기로 하고 우선 진정취하(대표부탁)
이후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채 나머지 급여부분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도 안될때가 많고 노동자만 애타는 상황.
재 진정을 신청. 그러던중 대표와 연락이 닿아 얘기중 대표가 기존 주식회사소속에서 개인사업체인 주방쪽으로 소속을 옮긴다함. 거긴5인이하(심야수당 제한 및 초과수당 가산 제한)
계약서상 기간은 반년넘게 남은시점에서 야간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소속을 옮겨 급여를 주겠다는 스탠스임
이경우 대표의 계약위반 사실을 제가 피력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계약위반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하서를 써서는 안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및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속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이 일단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체불임금은 계속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 소속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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