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는 외식사업체 법인기업으로 입사 (5인이상기업)
소속은 법은외식업체 소속
근무는 대표의 친척동생 바지로 개인사업자 등록된 배달전문주방 조리업무를 함. 결국 돈주는건 법인외식업체 대표.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후 4개월차 근무중 임금체불이 발생.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관련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함을 발견. 이후 노동부 진정서 접수 후 대표와 노무사통해 제대로 된 금액 설정 후 입금해주기로 하고 우선 진정취하(대표부탁)
이후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채 나머지 급여부분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도 안될때가 많고 노동자만 애타는 상황.
재 진정을 신청. 그러던중 대표와 연락이 닿아 얘기중 대표가 기존 주식회사소속에서 개인사업체인 주방쪽으로 소속을 옮긴다함. 거긴5인이하(심야수당 제한 및 초과수당 가산 제한)
계약서상 기간은 반년넘게 남은시점에서 야간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소속을 옮겨 급여를 주겠다는 스탠스임
이경우 대표의 계약위반 사실을 제가 피력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