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부전나비20
즐거운부전나비2023.12.01

이럴경우에 부당해고 맞나요??

우선 제 본 근로계약서상 소속은 외식법인 소속입니다. 밀키트, 정부지원사업 추진 등 외식관련하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실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배달전문주방입니다 여기는 법인대표의 친척동생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운영중이구요, 실제적으로 본 법인 대표가 급여지급 및 운영총괄입니다. 이런식으로 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앞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넣었을때 상담사가 이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으니 파견 업무로 칭하고 소속이 외식법인인 저를 개인사업자이름의 배달전문주방에서 근무 시킨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가게 매출이 급락해 폐업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른겁니다.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12월까지 해보고 존폐를 결정한다는데, 저에겐 마치 12월까지만 근무하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본계약은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았고, 소속 또한 외식법인으로 되어있어 배달주방사업체가 만일 폐업한다 하여 제가 근무를 못하게될 지경에는 이경우 부당해고로 제가 해고수당을(통상1달치 임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제 근무처가 사라짐에 저의 계약건도 자연스레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는 다른 것이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