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본 근로계약서상 소속은 외식법인 소속입니다. 밀키트, 정부지원사업 추진 등 외식관련하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실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배달전문주방입니다 여기는 법인대표의 친척동생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운영중이구요, 실제적으로 본 법인 대표가 급여지급 및 운영총괄입니다. 이런식으로 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앞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넣었을때 상담사가 이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으니 파견 업무로 칭하고 소속이 외식법인인 저를 개인사업자이름의 배달전문주방에서 근무 시킨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가게 매출이 급락해 폐업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른겁니다.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12월까지 해보고 존폐를 결정한다는데, 저에겐 마치 12월까지만 근무하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본계약은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았고, 소속 또한 외식법인으로 되어있어 배달주방사업체가 만일 폐업한다 하여 제가 근무를 못하게될 지경에는 이경우 부당해고로 제가 해고수당을(통상1달치 임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제 근무처가 사라짐에 저의 계약건도 자연스레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