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웨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명예헤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