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근저당 설정된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경매에서 팔린 후 매매금액을 선순위인 근저당 설정 은행이 받게 되고, 남는 돈을 후순위권자인 전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까지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비싼 가격에 팔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가능 여부는 근저당 설정 금액, 전세보증금, 주택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LH 전세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세 내용은 LH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를 전세로 찾으실 때,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