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 금 포상시 회계처리
장기근속 직원 2분께 금 지급 예정입니다.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였고
금액은 공급가액 6,000,000원 부가세 600,000원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직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1. 부가세 6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직원 근로소득 신고시 공급가액만 신고하면 되는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봐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60만원을 모두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지급시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과세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근속 직원에게 현물 포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 현물 지급시 직원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간주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60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할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과-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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