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근속 직원 금 포상시 회계처리
장기근속 직원 2분께 금 지급 예정입니다.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였고
금액은 공급가액 6,000,000원 부가세 600,000원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직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1. 부가세 6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직원 근로소득 신고시 공급가액만 신고하면 되는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봐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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