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근속 직원에게 현물 포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 현물 지급시 직원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간주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60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할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과-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