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근로연장은 어떤 사유로 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에 비상일 터져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게 아니라 설비를 복구하러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도 특별근로연장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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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