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가능한가요?
현금매출은없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발행합니다.
매출은 적어요.. (월 100~200 정도?)
매출이 많지 않아서 ...
올해까지만 하고 당분간 쉴것같아요.
(폐업이나 휴업 신고는 안하고 사업자는 가지고있을거예요)
그리고 24년에 사대보험적용되는 회사에
입사할까 생각중이예요.
근데 25년에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중이예요.
지금은 아이아빠가 육아휴직 중이라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닐까 싶은건데
그쯤 되면 신랑 육휴도 끝나고
둘째도 어리고 큰아이도 초1이되서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육아휴직이 불가할까요?
혹시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출이 0원이면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월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하시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