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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봉고287
굳건한봉고287
23.11.08

사업자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가능한가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현금매출은없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발행합니다.

매출은 적어요.. (월 100~200 정도?)

매출이 많지 않아서 ...

올해까지만 하고 당분간 쉴것같아요.

(폐업이나 휴업 신고는 안하고 사업자는 가지고있을거예요)


그리고 24년에 사대보험적용되는 회사에

입사할까 생각중이예요.

근데 25년에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중이예요.

지금은 아이아빠가 육아휴직 중이라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닐까 싶은건데

그쯤 되면 신랑 육휴도 끝나고

둘째도 어리고 큰아이도 초1이되서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육아휴직이 불가할까요?

혹시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출이 0원이면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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