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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7
큰꽃무지5723.11.15

성병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2살 직장인 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전에 요즘 말로는 썸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었고 그 이후로 관계의 진전은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전에 수술이 필요한 성병에 걸렸다며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억울해서 안되겠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했고 진단서도 사진상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 상황에는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3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이미 주었습니다

최근에 가족과 얘기 해보니 자기가 알기로는 수술을 해야하는 성병은 없는 걸로 안다고도 하고 만약에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저에게도 성병 검사를 요구했을 거라고 하는데 저에게 성병검사를 하라고 요구 한적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 분과도 1년이 넘게동안 교제하며 여러번 관계를 맺었지만 성병 의상 증세는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그사람이 저와 교제하는 분에게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며 괴롭히고 있고 저에게도 제 주변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등등 여러 협박성 연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내일쯤에 성병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성병이 없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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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및 협박죄, 공갈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로 판단되며,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성병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청구 및 사기죄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병이 없음에도 작성자님께 성병을 이유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여 편취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진단서 확인 후 별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자신으로 인해 걸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