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기간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인지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인지 민사사건도 항소기간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듣기때문에 선고일부터로 보시면 되고 민사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항소기간은 형사는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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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민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7일이나, 민사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