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
소액재판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소장 접수 후 몇주 정도 후에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답변하는 기간은 한달이 맞나요?
그 이후에 법원 사정에 따라서 재판일이 결정이 되는건지요.
개인적인 중요 스케줄과 최대한 겹치지 않기위해서 대략적인 기간을 설정때문에 기간 계산을 해보려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소액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간단한 사건을 전제하면 6개월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내용에 대하여 다투는지 여부와 다투는 쟁점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다툰다는 전제하에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한달로 안내가 되나, 반드시 한달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늦게 하면 그만큼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도 재판이기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내용을 인정한다면 금방 끝나겠지만
소액사건이라도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입증해야할 내용이 많은 경우는
재판 기일도 여러번 잡히고 증인신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소장 제출후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경우는 한달 내에 사건이 끝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인 경우는 최소한 3~4개월 이상 걸리고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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