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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공소시효를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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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1.29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한 소재 확보를 못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범죄 후 경과되어 변화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세계 각국에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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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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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시효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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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종결, 수사의 효율적 운용이나 증거보전의 한계 때문에 공소시효제도가 있고 유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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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진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법률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한 범인의 사회 생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함으로써 형벌의 고통 못지않은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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